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감정평가법인 ===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(제29조 제1항).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상법」 중 [[회사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(제29조 제10항). 실제로는 감정평가법인은 아예 회사로서 설립되고 있고, 법 역시 감정평가법인이 어느 종류의 회사의 형태로든 설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.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[[주식회사]]로 설립하는 듯하다. 감정평가법인은 그 명칭에 "감정평가법인"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(제22조 제1항 후단).[* 이를 위반하여 "감정평가법인"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52조 제1항 제6호 전단).]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(제29조 제2항 본문). 다만,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(제12조 각 호)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(제29조 제2항 단서).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(主事務所) 및 분사무소(分事務所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(같은 조 제3항 전문). 현재, 총 5명 이상을 두되(영 제24조 제1항), 주사무소에 최소 2명, 분사무소에 최소 2명을 각 두도록 되어 있다(같은 조 제2항).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(제31조 제1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